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구·군 합동 단속 실시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구·군, 관련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매매·해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무등록 자동차관리행위는 자동차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및 폐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