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메이커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여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업체 5개사와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업체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균 리콜 시정률(지난 3월 기준)은 우리나라는 84.6%로 미국(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 6월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