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제1차 실무T/F팀 회의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6일 의회세미나실에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실무T/F팀 회의를 개최,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6일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곽경호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위한 부위원장이 특위 활동방향을 설명한 후 실무T/F팀 구성과 운용방향을 논의했고, 조례 일제조사·점검방법에 대한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현행 조례 609건에 대하여 점검항목리스트에 따라 조례별로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라며,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제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출범 23년 만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일을 수범사례로 보고한 바 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