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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수 얼굴에 강스파이크’ 중학 배구 코치..
사회

‘선수 얼굴에 강스파이크’ 중학 배구 코치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12 19:01 수정 2021.05.12 19:02
벌금 300만원 선고 

재직 중 중학교 배구부원의 얼굴을 향해 공을 던져 맞힌 배구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배구부 자체 시합이 끝난 뒤 중학교 2학년 B(14)양에게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바로 안하냐”고 함을 치면서 얼굴을 향해 2~3차례 배구공을 집어 던져 맞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중학교 배구부 계약직 코치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성 수비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배구공으로 선수를 향해 강하게 때려 맞히는 행위를 30회 시키거나 욕설하며 주먹으로 배구부원의 정수리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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