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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문신해준 피부미용업자 벌금형, 문신은 ‘의료행위’..
사회

두피 문신해준 피부미용업자 벌금형, 문신은 ‘의료행위’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20 19:27 수정 2021.05.20 19:29

손님 20명에게 두피 문신을 해 준 피부미용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구 수성구 자신의 피부미용업소에서 20명을 상대로 132회에 걸쳐 두피에 전용색소를 입히는 두피 미세색소 침착술(SMP두피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불법이 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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