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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4억여원 받은 중국인 보이스피싱 송금책 실형..
사회

4억여원 받은 중국인 보이스피싱 송금책 실형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20 19:34 수정 2021.05.20 19:35
징역 2년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일하며 4억여원을 받은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21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 B씨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20만원 내지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송금책으로 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으니 조치해 주겠다’, ‘당신의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겠다’ 등으로 거짓말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4억2000만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한 피해액도 1억8750만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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