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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자고 하면 가는거지”...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회

“야, 가자고 하면 가는거지”... 70대 택시기사 폭행 벌금형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23 18:36 수정 2021.05.23 18:37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B(73)씨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목적지 식당 상호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갑자기 "야 새끼야,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린 후 내리려다가 B씨가 제지하자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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