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중기부 ‘헴프 줄기·뿌리’ 활용 탄력..
경제

경북도·중기부 ‘헴프 줄기·뿌리’ 활용 탄력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10/04 17:04 수정 2022.10.04 17:05
기업·기관 간담회… CBD 원료의약품 수출 허용요건 완화

헴프(대마) 산업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이 완화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동의 헴프 재배단지, CBD(Cannabidiol, 칸니비디올. 헴프의 주성분으로 신경안정, 항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음) 추출·정제 시설, 통합관제센터 등을 방문하고 특구 참여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특구 참여 기업들은 CBD 및 CBD를 활용한 제품의 해외수출 원활화, 특구 사업자간 헴프 거래,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안전관리 실증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북도와 함께 식약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실증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특구 사업 원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법령개정을 위해 국민보건 등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관계기관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는 지난 달 회의에서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는 국내 GMP 인증과 해외의 GMP 인증 조건을 제외한 수출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그간 폐기했던 줄기, 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헴프 특구의 스마트팜 내 통제된 조건 속에서 재배된 헴프의 줄기, 뿌리는 연구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항당뇨 연구, 아토피 치료, 항생물막 억제 후보물질 등의 연구를 고도화할 수 있고, 현재 헴프씨드와 씨드오일에 한정돼 있던 식품 원료 등재에 줄기, 뿌리의 추가 등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특구내 사업자간 헴프 거래 허용으로 재정지원사업 이후 특구 내 재배·제조·시제품 개발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특구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 대규모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구축도 준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