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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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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취급 제한

이기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7/09 16:45 수정 2023.07.09 16:45
안동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안동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8월 1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월~8월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기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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