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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지적특량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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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특량수수료 감면 시행

이기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7/25 16:49 수정 2023.07.25 16:50
특별재난지역 2년간 감면


경북도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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