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조례 제정..
사회

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조례 제정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4/05/07 17:51 수정 2024.05.07 17:51
실질적 독도 수호 의지 강화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울릉군의회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이를 울릉군 의회가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를 부속섬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국제정세와 외교문제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오대송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