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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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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12/26 18:09 수정 2024.12.26 18:09

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누구나 주소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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