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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소각 무관용… 최대 50만원 과태료..
사회

경북도, 불법소각 무관용… 최대 50만원 과태료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2/18 17:22 수정 2025.02.18 17:22
5월까지 산불예방 합동 단속

경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 행위 차단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소각 기동단속반, 산불 계도 지역책임관을 각각 편성·운영해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소각 산불 발생 건수는 66건으로 피해면적은 72.36ha에 달한다.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5월)에 집중되어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환경-농업 합동단속반을 각 시군 22팀 66명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소각 산불 밀착 단속에 나서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청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 계도 지역책임관 227명이 227개 읍면 소각 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기동단속에서는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61건의 불법 소각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도내 발생한 산불 108건 중 38건의 가해자가 검거돼 최고 징역 5년 등 상당수가 처벌 됐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소각 산불 차단 총력 대응을 당부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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