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됨에 따라, 2020년 12월 도에서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하지만, 단 조업 이외에 만일의 사태, 즉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된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조업정지 기간이 당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2분의 1 감경되었다. 둘째, 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셋째,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 출근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업정지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한다. 조업 중에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련소 측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행정처분을 계기로 조업정지 기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