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업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