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한 세대당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숙소로 활용되며, 소방차 및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 또한, 설치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설치할 수 있다.
단, 쉼터는 임시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는 불가능하며, 전입신고 시 농지 불법전용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설치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기초(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이 가능하며 1층(층고 4m 이내)으로 제한된다.
처마·차양은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되며, 주차장은 잡석·잔디블럭 등을 활용해 농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요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및 전기 설비는 별도로 신고 및 설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