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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경제

울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4/15 19:06 수정 2025.04.15 19:06
7개업소 최대 500만원 지원

울진군은 16일부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규모는 약 7개업소이고 업체당 공급금액의 8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부담(20%+부가세)이 발생한다.
접수기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9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은 모바일(‘모이소’ 앱), 우편(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우편 발송이 불가한 경우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연 매출과 업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내부 평가를 거쳐 6월 말경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신청서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는 경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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