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융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경산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이 중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 청년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 ▶점포 경영환경 개선 ▶스마트화 ▶키즈존 구축 등이 있으며,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며 ‘모이소’앱,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도 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두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