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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산불피해 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청..
경북

산불피해 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청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4/28 16:09 수정 2025.04.28 16:09
경북도, 안동 남후·영덕 등 2곳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의 초고속 회복을 위해 25일 안동시, 영덕군, 중기연, 경북TP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하고, 신청 준비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지역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조건 완화,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농공단지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말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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