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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교회 신도 상대 46억 '꿀꺽' 대구의료원 전 간부 '징..
대구

교회 신도 상대 46억 '꿀꺽' 대구의료원 전 간부 '징역 7년'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3/22 21:26 수정 2018.03.22 21:26

  30년 지기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구의료원 전(前) 간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3명에게 9억477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 중 상당수를 주식 선물투자 등으로 탕진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신도 13명에게 의료원 주차장 관리와 장례식장인 국화원 내 매점 등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45억9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증권 선물 거래 등에 탕진했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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