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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린대 전모 총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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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린대 전모 총장 '집유'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6 17:38 수정 2014.10.16 17:38
배임수재 혐의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학교 공사와 관련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선린대 총장 전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영천 향토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를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고, 2006년 12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대가 지급을 위해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5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A씨가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교비에서 선임료 1억7600만원을 사용하고,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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