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처벌강화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대구시가 성매매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9월23일)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집결지 규모는 축소됐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연말까지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유흥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전 업소다.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한 범죄수익행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대구시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