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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그대로 사용..
경북

자동차 지역 번호판 그대로 사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6 17:40 수정 2014.10.16 17:40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 15일부터 시행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10월1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 (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가 폐지하게 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은 대당 평균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절감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문하면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나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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