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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철저히 대비를..
사회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철저히 대비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9 21:53 수정 2014.05.19 21:53
▲     © 운영자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70% 이상은 태풍과 같은 풍수해이다. 전통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이 빈번했던 우리나라는 적어도 풍수해 등과 같은 자연재난 관리만큼은 재난 관련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을 통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법도 하지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여전하다.  재난관리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며, 재난발생의 현장에서 가장 근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있어서 재난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선책임기관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재난부서 근무를 기피함, 물먹은 자리라는 인식이 있음) 재난학습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인기 위주의 예산집행으로 인해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예방 비용을 적게 투입하고 있다.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각 지역의 특징에 맡게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TAFFORD법에 근간을 두고 DHS 산하 FEMA(상설)에서 위기관리를 지휘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방 위기관리국(EMA)과 방재담당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해 지방방재회의 및 지역 위기관리감과 지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주축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비상재난 시에만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차적인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구비용의 80%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배정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에 대한 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한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통제는 대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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