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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어린이집 ‘긴급보육’ 돌봄 지원시간 확대..
경북

어린이집 ‘긴급보육’ 돌봄 지원시간 확대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3/01 21:09 수정 2020.03.01 21:09

경북도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3월 2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이 전체 휴원에 들어감에 따라 ‘돌봄 공백 최소화’에 총력이다.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모 맞벌이 등 가정 내 보육이 불가능한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긴급보육을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매일 안전 돌봄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다.


2월 27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 아동 64,000여 명 중 긴급보육 이용 원아는 총 2,790명(4.3%)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연장 여부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소독 실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미실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 해 시정명령, 운영정지(1~6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북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및 개학 연기로 인한 자녀 돌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주로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이용한다. 현재 도내 아이돌봄 이용가구수는 2,275가구이며 1,52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우려로 이용을 꺼리는 부모들의 불안을 덜고자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하기 전 자가 체크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위생 철저로 돌봄 이용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이 속한 시설이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 한도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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