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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산불 방지…입산통제구역 확대” 88.6%..
사회

“산불 방지…입산통제구역 확대” 88.6%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5/06 17:10 수정 2025.05.06 17:11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산림서 흡연 등 금지행위
“과태료 높여야” 84.8%

산불 발생 닷새째인 지난 3월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의 한 민가 뒤 야산에 불이 확산하고 있다.
산불 발생 닷새째인 지난 3월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의 한 민가 뒤 야산에 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경상·울산권역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느슨한 입산통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흡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하였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이어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하였다.
또한, 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산림과 그 주변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3가지만(①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②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③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금지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에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의 의견이 많았고(자유응답)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10~30만 원)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4.8%를 차지하였다.
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중복응답)에 대해 응답자들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39.1%)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 확충 국가지원’, ‘산 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QR 코드 등 활용 입산허가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약 3,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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