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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부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다..
사회

포항시 간부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3/03 20:19 수정 2020.03.03 20:21
정식재판 청구 법정서 유무 가려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 K모씨에 대해 과태로 1천만 원을 지난 2월 결정했다.
K씨는 2017년부터 2년여 간 포항시청에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아스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골프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포항지역 하수관거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고 시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법원은 1천만 원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에서 죄의 유무가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북도내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1천만 원은 최고액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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