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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독도문제 야기한 주일 미대사관 집정대사 ‘친일파’ 윌리엄..
오피니언

독도문제 야기한 주일 미대사관 집정대사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5/18 20:20 수정 2020.05.19 16:55
최 장 근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최 장 근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윌리엄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1901년 11월 5일 ~ 1980년 8월 10일)는 생애에 미국의 군인, 법조인, 외교관, 정치가, 대학교수로 살았다. 그는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관, 정치가 신분으로 독도영유권을 왜곡한 장본인이다.
윌리엄 시볼드는 대일평화조약 미국 6차초안 작성과정에 1949년 11월 14일 버터워스(Walton Butterworth)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리앙쿠르암(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1949년 11월 19일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관련해 이전에 일본이 소유했던 섬들의 처리에 대해 리앙쿠르섬은 초안 제3조에 일본령으로 넣을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됐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섬을 한국 근해의 섬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독도의 역사적 권원과 무관하게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1949년 12월 29일 미 국무부는 제6차 초안에서 기존 1-5차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였던 것을, 정치적으로 ‘독도(다케시마[리앙쿠르섬])’를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당시 독도 영유권의 본질은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에도막부시대 독도는 17세기 안용복사건으로 한일 간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돗토리번에 두 섬의 소속을 확인한 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지적편찬을 위해 소속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마네현이 독도의 소속에 대해 중앙정부에 문의했다. 이때 중앙정부는 막부시대의 돗토리번 답변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1904년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시마네현 어부가 한국정부로부터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문의하였다. 이때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러일전쟁 중에 각의결정을 거쳐 ‘시마네현 고시40호’로 편입 조치하였다. 
이때에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북위37도 9분 30초에 있는 무인도(無人島)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형적이 없고... 1903년부터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해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서류에 의해 명확하다. 그렇다면 국제법상(国際法上) 점령(占領)사실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어 이것을 본방(일본)의 소속으로 편입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섬은 무주지(無主地)도 아니고 일본어부가 살 수 있는 섬도 아니었고 점령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입조치를 취한 것은 영토침략 행위이다. 


전후 일본은 독도에 대해 1905년 도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새롭게 취득한 영토라고 하여 1910년 한일늑약으로 불법 취득한 반환해야할 영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시볼드는 도쿄대학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일본정부와 동일하였다. 게다가 윌리엄 시볼드의 친일적인 경력은 막장드라마와 같다. 
그는 1901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하여 1922년 미국 해군사관학교(문학사)를 졸업한 후, 1923년 미국 미주리 종합군사학원 졸업했다. 그후 1925년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배속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시작했다. 1925년 -1928년 일본 가루이자와역에서 미해군 일본어코스 교습과정을 마쳤고, 1927년 변호사직 영국인 아버지와 화가인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귀국하여 1929년 미국 볼티모어 폴리테크닉대학교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했으나,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1933년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법학과에서 다시 법학학사를 취득하여 1933년- 1941년 일본 고베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1942년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다시 무관으로 임명되었고, 1945년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면서 친일적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1945년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대사로 임명되었고, 1945년 연합군최고사령부(SCAP=GHQ) 임시 일본 주재 미국 정치고문실(POLAD-Japan) 참모 겸 연합군 외교보조단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1946년-1952년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집정대사(최고권력자)로 근무했다. 1947년에는 일본 도쿄 주재 연합군 외교보조단 외교관과 정치고문단 참사관, 대일이사회 위원 겸 의장이 되었다. 1948년 주일 미대사관 대사 겸 공사, 1949년 주일 미대사관의 정치고문 대리가 되었다. 그 사이에 박사학위논문을 집필하여 1949년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윌리엄 시볼드는 박사학위 취득을 전후하여 미 대사관의 정치고문 대리로서 미국무성에 대해 제6차초안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변경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1950년 5월 주일미대사관 1급 외교관, 1950년 10월 대사급 도쿄주재 연합군최고사령부 미 정치고문이 되었다.


그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주일미대사관 무관으로 4년간 근무했고, 그 사이에 일본인2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9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주일미대사관에서 무관, 대사, 집정대사 등 11년을 포함하여 총24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했다. 도쿄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연합국군 최고사령부에서 미국 정치고문실(POLAD-Japan) 참모 겸 연합군 외교보조단 특별보좌역, 외교보조단 외교관, 정치고문단 참사관, 대일이사회 위원 겸 의장, 미 정치고문으로 근무했다. 특히 제6차초안을 작성하던 1949년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집정대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미국무성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리고 1946년-1952년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 1945-46)의 후임으로 주일 미대사관 집정대사로서 6년간 일본의 실권자로서 점령통치(일본의 섭정)를 집행했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책임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상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극소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반공주의자로서 일본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 철저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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