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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통합신공항 이전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9/02 20:09 수정 2020.09.02 20:10
8일부터 군위·의성 11개리 63.5㎢…군수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무허가 토지매매시 징역·벌금형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등 군위군 4개리 26.7㎢와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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