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고 ‘역사문제’이다.
일본 극우인사들은 독도가 ‘역사문제’가 아니고 ‘영토문제’라고 주장한다. ‘역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토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법으로 합당하게 독도를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독도는 분명히 일제가 침략한 영토이다.
일제는 1904년 2월 한국(대한제국)과 만주를 침탈하기 위해 러시아를 침공하였다.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 중에 일제는 한국에 대해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전쟁 중에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한국의 영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일제는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위장하여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1905년 1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1905년 2월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형태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하여 독도를 침탈하려 했다.
일본이 은밀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편입 당시 한국정부가 이를 알고도 인정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년 후 1906년 2월 일제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통감부의 위력을 배경으로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제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울릉군수를 겁박했다. 이를 통해 심흥택 군수가 처음으로 “본군 소속의 독도”의 위기상황을 알게 되어 강원도 감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한국정부(內部)는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하여 통감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후 4년이 지난 1910년 한국이 일제에게 강제로 병합됨으로써 처음으로 독도도 일본의 지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독도는 절대로 1905년 일제가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일본영토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제의 침략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연 이것을 국제법으로 합당한 영토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05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은 일제가 독도를 침탈하려한 날을 기념하여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정권과 극우주의자들의 역사관과 독도 영토관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 회장으로서 독도영유권 날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라는 거룩한 신분을 이용하여 극우적인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다. 시모조는 일본 <산케이신문>(2016년 10월 15일)에 “【다케시마(竹島)를 생각한다】서울대에서 배운 독일인 청년이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역사인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글을 기고했다.
2016년 9월 8일자의 <조선일보>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면 사죄·용서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 청년 유리안 씨가 내년(2017년)부터 지바(千葉)대학 국제교양학부 강단에 서서 한국사와 일본사, 한일관계사 수업을 담당한다. ... 유리안 씨는 일본 학생들에게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인식에 대해 가르치고 한일 양국이 역사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바대학은 서양인으로서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교수요원을 찾아 유리안 씨를 지명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화해의 길이라는 강의를 준비 중인 그는 갈등이 심해질수록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역사를 서로 올바르게 인식해야 사과도 용서도 화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 독일 청년의 동아시아 역사관은 ‘한글제(한글로 배운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애당초 한자를 혐오한 ‘조선(朝鮮)’(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독일 청년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독일인이 ‘조선’에서 유학하여 배운 ‘조일(朝日)관계사’를 일본 국립대에서 영어로 강의한다니... 생각만해도 얼마나 ‘어정쩡하고 왜곡된 강의’를 할지 짐작이 가지만, 이 상태로 치바대학에서조차 국비로 양성된 ‘조선 판타지(fantasy;사실이 아닌 것)의 희생자’가 얼마나 나올지,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독일인 청년을 비판했다.
어느 나라든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본의 치바대학은 국립대학이지만, 일본정부가 정부의 역사관을 강요할 수 없다.
치바대학은 한일 양국 입장에서 보면 제3국에 해당하는 서양인이 보는 ‘역사의식’은 객관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일관계를 일본 학생들에게 지도하도록 독일인 교수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 마사오는 “독일 청년이 언급한 역사인식과 화해는 모두 한국 측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폄훼하였다. 시모조의 ‘역사인식’은 일본 극우주의자들과 그 인식의 궤를 같이한다.
즉 ①“이 독일 청년이 일본 학생들에게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인식에 대해 가르쳐 주자고 나서는 것은 일본의 역사 이해는 옳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②“더욱이 한일 양국이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을 함께 모색한다는 맥락 속에서 ‘화해’라는 말은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인식에 일본이 따르도록 할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③“사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화해’하자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주권 확립을 요구하였을 때, 한국이 억지로 역사문제와 독도문제를 결합한 이후이다.”
④“한국정부는 2005년 4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의 대응조치로서, 국책기관인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을 발족했다가,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개편했다. 그 홈페이지에는 재단 설립 목적을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⑤“동북아역사재단에서 궁극적인 ‘역사화해’는 1954년 이후 한국 측이 계속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 일본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써 전술적으로 ‘역사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 역사 문제를 활용하였다.
이 역사문제를 억지로 다케시마 문제와 결부시켜 일본에 대해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일본측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⑥“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국책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독도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했다고 하는 ‘역사인식’은 한국의 망상이다. 한일 간에 계속적으로 역사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근거없는 한국의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한국의 속성에 무감각했다. 일본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한국에 대응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자승자박 상태로 빠뜨렸다.”라고 하여 시모조는 역사인식에 대한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첫째, ①에 대해, 세계 보편적인 인식으로는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준 피해를 사죄와 반성을 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반성과 사죄를 철저히 했던 독일과 달리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②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로 인해 생긴 갈등에서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순서상 침략한 일본이 먼저 사죄하고 반성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셋째, ③에 대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양국이 서로 화해하자’고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줄곧 일본에게 요구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시모조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이후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역사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모조가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이 ‘죽도문제연구회’ 회장으로서 선동하여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④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원래 전신은 ‘고구려연구재단’이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으로 변경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국가라고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응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의 영유권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동시에 중국의 고구려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과정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