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화 특별경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방화대책회의 실시 ▶방화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화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 철저 등이다.
이에 따라 방화 우려지역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방화범 처벌기준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며, 또한 방화 화재시 국과수·경찰과 공조해 화재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인검거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소방관계자는“최근 5년간 경북 전체 화재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재산피해는 2012년 5억여원에서 2013년에는 4억여원으로 2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철수 도소방본부장은“평소 집 주변에 가연 쓰레기 등이 무단방치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을 정리해 방화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방화발생지역 화재발생 시에는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