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024년 3월 포항지역의 유명 전통시장 번영회 관계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해당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회장과 김모 사무국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 했다.
이에 따라 오랜시간 보완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는 최근 피의자 박모 회장과 김모 사무국장에 대해 번영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수사에서 철저히 조사 하였다면 수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편부당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다수 시장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한편, 이를 관리감독하는 포항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뒷 얘기가 무성하다.
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포항시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 삼아 더욱 더 철저한 감시 감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며, 투명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