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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전 삼성 투수 “승부조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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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전 삼성 투수 “승부조작 아니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1/17 17:40 수정 2021.11.17 17:40
5억 혐의 재판 “명예 찾고싶다”

승부조작 시도 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가 2심에서 “승부조작에 관련 안 됐다는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와는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피고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승부에 관해 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면 부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태도를 미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처음부터, 경찰 조사받을 때부터 사기라고 형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도 정신이 없었고 형량이 낮아진다는 이유 만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승부조작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교도소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분명히 승부조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내가 우겨서 조사를 받았다”며 “승부조작에 관련 안 됐다는 명예를 되찾고 싶어서 항소했다. 내가 1심에서도 반성문 제출 안 했었던 것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체육진흥법은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의 커피숍 등지에서 공모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윤씨는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해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을 받은 A씨는 현금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윤씨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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