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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다른 남자 만난다” 동거녀 살해한 50대..
사회

“다른 남자 만난다” 동거녀 살해한 50대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11/21 18:47 수정 2021.11.21 18:48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2017년부터 A씨는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줬다. 올해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했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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