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 불기소 결정
“금품수수 의혹 실체 밝혀야”
의성군의회 박화자 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본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를 거친 끝에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다.
앞서 의성경찰서는 지난 3월 24일 박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박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의 1차 불송치 판단에 이어 보완수사까지 거쳤음에도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검찰이 지난 8월 13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 측 줄곧 “허위사실”주장…취재 출발점에는 당사자 녹취존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본지가 보도한 박 의원 관련 의혹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허위사실’이었느냐에 있었다.
박 의원 측은 환경업체 매매 과정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특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다룬 본지 보도를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취재기자가 임의로 만들어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제보와 진술, 녹취자료 등이 확보됐으며 특히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당사자의 명확한 녹취도 존재한다.
때문에 박 의원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면 기자의 보도 책임과 별개로, 최초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역시 확인돼야 할 중요 사안으로 남는다.
‘혐의없음’이 의혹 자체의 진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기사에서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기사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자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숙제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돈이 오갔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전달했는지와 그 돈의 성격 및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면 해당 당사자가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역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번 검찰 처분으로 박 의원이 본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양측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박 의원이 일간경북신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고발 사건과, 반대로 일간경북신문 대표가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이 남아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될지도 주목된다.
공직자는 명확히 허위보도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언론 또한 제보만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의혹에 구체적인 제보자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이다.
본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와 함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사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