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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경찰, 메신저피싱 모방 일당 111명 검거..
사회

구미경찰, 메신저피싱 모방 일당 111명 검거

김학전 기자 입력 2021/12/01 19:21 수정 2021.12.01 19:22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지급정지 해제 조건 금원 갈취

구미경찰서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5만원∼10만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30세)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세)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SNS,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전국에 있는 여러곳의 경찰서를 방문해 허위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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