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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잔소리 때문에” 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중형..
사회

“잔소리 때문에” 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중형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20 20:39 수정 2022.01.20 20:39
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동생은 징역 2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마친 뒤 대구지법 판사, 박완서 작가 ‘자전거 도둑’ 건네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하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범행내용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쁜 점,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점, 우발성이 범행의 시작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를 마친 뒤 김 부장판사는 “동생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 보호관찰 명령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바로 신고해서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며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찾아뵙고 사죄를 꼭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다. (아울러) 책인데 박완서 작가가 아주 예전에 썼던 동화책이다”며 “자전거 도둑이라고 읽어보고 본인의 행동도 되돌아보고 또 삶의 대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A군에게는 편지도 함께 넣어 뒀으니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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