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310m), (구)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