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번 경북형 지원사업은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며, 시술별 1회당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840-5947)으로 문의하면 된다.이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