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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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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한다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21 18:10 수정 2022.08.21 18:11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감소·실업률 증가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사업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홈 포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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