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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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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13 17:38 수정 2022.09.13 17:38

안동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82,905건, 189억3,200만원)를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30일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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