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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개정안 발의..
정치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개정안 발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9/27 17:20 수정 2022.09.27 17:20
윤종호 도의원, 배정 공정성 강화

27일,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무, 변경사항, 용어 등 체계를 정비하고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해서 윤종호 의원은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파악했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시켰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열리는 본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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