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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해양산업 육성·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정치

김희수 도의원, 해양산업 육성·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10/05 16:51 수정 2022.10.05 16:52
관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이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경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 발의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했으며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기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백톤으로 전국 최하위로, 이는 차하위에 있는 전북 10만톤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은 조선 기술 외에도 모빌리티 부품·소재, IT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의 적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윤석열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8일 경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숙사선정위원회 구성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통학불편자 우선 선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쾌적한 기숙사 관리를 위한 연 2회 대청소·소독관리 △기숙사 학생 자치회 구성 △안정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감 선발 및 관련 교육 추진 등 학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기숙사 입소 학생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보장 및 학업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5일 제335회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정의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과 지역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 분리 등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기법 적용 △시설 위탁 운영 △학교복합시설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손희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를 살리고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와 시설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학생 수 및 지역의 인구 특성 등의 미래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생과 지역주민의 학습·생활·문화·교육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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