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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57억 부실대출’ 신협 이사장 주범..
사회

‘건설업자에 57억 부실대출’ 신협 이사장 주범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2/20 16:52 수정 2022.12.20 16:52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
김천지청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甲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여, 前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하여 지난 16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하여 약 57억원(당시 甲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했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 B씨 C씨 D씨4명의 공동범행으로 2018. 1. 31. ~ 2019. 1. 31.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위한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甲신협이 C○○에게 합계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대출을 실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씨 D씨의 공동범행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항과 같이 C○○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C씨·D씨의 공동범행으로는 2018. 1. 31. 주택건설자금 1차 대출금 26억 1,920만원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실시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씨는2018. 1. 31. 범죄수익인 위 1차 대출금 중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1억 5,000만원 포함하여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씨는 2022. 11. 10. C○○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C○○의 업무수첩을 잘게 찢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함 [증거인멸]
김천지청은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 대출을 실행한 前)지점장 및 건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 사건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직접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현직 甲신협 이사장 및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이 사건 부실 대출의 실체를 밝혀내어 現)이사장, 브로커, 실차주, 前)지점장 등 피고인 4명 전원을 구속하고 現)이사장이 前)지점장, 건설업자 등을 甲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고소를 한 現)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혔다.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운영되는바,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해 서민으로 구성된 지역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2022. 3. 기준 이 사건 부실대출 연체 원리금은 약 90억원에 달하였고, 최종 손실은 대출원리금 기준 약 43억원에 이르렀으며, 甲신협은 이로 인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건전성 관리 경고조치를 받았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이사장이 지역토착 대출브로커와 유착하여 甲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는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리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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