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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덕, 한지붕 3대가정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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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한지붕 3대가정 효도수당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2/27 17:31 수정 2022.12.27 17:32



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것이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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