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인 '지입제' 퇴출을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통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또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바꾸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