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신청 대상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장기 출타 등으로 기존신청하지 못한 농가 경영주이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