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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위, 자동차세 2기분 부과·고지..
경북

의성·군위, 자동차세 2기분 부과·고지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3/12/14 17:48 수정 2023.12.14 17:49
1만2천여건 19억3천여만원

의성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547건 19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부과된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727건증가, 6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내 등록차량 증가와 연납 납부차량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24년 01월 02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3500여건

군위군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500여 건에 대하여 3억9천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이용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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