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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공사장 안전조치 무시 ‘막무가내식’ 강행..
사회

예천, 공사장 안전조치 무시 ‘막무가내식’ 강행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2 18:10 수정 2024.03.12 18:10
현장서 발생 자연석 옹벽설치
군청, 묵인… 주민들, 큰 불편

예천군이 "보문작평천 정비공사"를 발주한후 현장 관리와 감독의 손길이 닿지않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있다.
예천군이 지난해 11월 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A업체가시공중에 있다. 현장에는 각종 건설자재가 아무렇게 널브러져 있으며 안전을 위해 흔한 바라콘 하나 설치하지 않았다.
공사내역서에는 약5백만원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다.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하천석으로 옹벽까지 설치해 놓아 특혜의혹이 간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감독청의 허가없이 현장에서 발생한 자연석이나 하천석은 이동이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근 주민 B모씨는"공사장 건너편 농경지에 갈려해도 너무 위험해서 건너갈수가 없다.공사장에 위험 안내표시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군청의 묵인과 업자의 안전불감증이 난무하는것 아닌가.예천군의 철저한 감독을 요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C모씨는"현장근로자들이 추위를 녹인다며 각종쓰레기와 페목제로 불을 피우고 있다.산림과 연접해 있어 봄철 대형산불에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청 자연재난팀장은"현장 확인후 주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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