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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고창, 고향사랑 상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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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고창, 고향사랑 상호 기부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04 19:45 수정 2024.04.04 19:46

상주시 총무과, 아이여성행복과와 전북 고창군 인재양성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과 기부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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